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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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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예산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0.>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2.7., 2024.12.23.>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개정 2024.2.7.>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개정 2024.2.7.> 5.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가. 자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4.2.7.>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4.2.7.>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이하“부군수”라 한다)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일부개정 2024.2.7.> 1.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장 2.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예산경찰서장, 예산소방서장,예산교육장, 군부대장 3.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 4.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전 5일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조정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법 제11조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의 할 의안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4.2.7.>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조정 안건에 관한 검토 및 협의·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시행을 위한 검토 및 협의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협의 4. 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의결 5.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의 협의 ②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⑤ 실무조정위원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군수는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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