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유수나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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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유수나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나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이나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며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허가 시나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 시나 점용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4.12.23.> 2.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③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5.]
제7조(징수의위임) 군수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