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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남원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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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2.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

제3조 포상방법

제3조(포상방법) 포상은 상패를 주되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4조 포상절차

제4조(포상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은 조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남원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조 포상시기 및 인원

제5조(포상시기 및 인원) 포상은 정기적으로 매년 12월말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1명으로 한다.

제6조 상여금 지급

제6조(상여금 지급) ① 이 규칙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매달 100,000원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제7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

제7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 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 정신상의 장애이외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때 4. 기타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타 기관(남원시는 제외한다)으로 전출된 때

제8조 상여금의 소급지급

제8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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