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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남원시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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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12.5.4, 2021.12.31.>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남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기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5.4>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남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2012.5.4> 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의로 정한다.<개정 2006. 6. 30>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12.5.4>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12.5.4>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7.6.> 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을 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5.4>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2.5.4>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1.12.31.>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1일전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1일전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전 정상근무일까지로 한다.<신설2008.10.10, 개정 2021.12.31., 2022.7.6.> 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1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21.12.31.>

제11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1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개정 2021.12.31.> ① 의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22.7.6.> 1. 사망,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때 2. 신병, 출장, 회의결석,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22.7.6.> 3.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라 일시적 직무수행이 정지된 때 <개정 2021.12.31.> ②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2.5.4]<개정 2022.7.6.>

제12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2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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