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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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및 책무)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목포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3.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4.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분야별 시책의 소관 부서 등의 사항 일부 변경 2.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일부 변경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5. 그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추진계획의 본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목포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시장은 목포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 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목포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목포시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목포시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시장 소속으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관련 본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계ㆍ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목포시의회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3.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