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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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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및 책무

제3조(기본원칙 및 책무)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목포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3.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4.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분야별 시책의 소관 부서 등의 사항 일부 변경 2.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일부 변경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5. 그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추진계획의 본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7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목포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시장은 목포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 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지속가능성 평가

제9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목포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목포시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목포시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시장 소속으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관련 본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계ㆍ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목포시의회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3.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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