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목포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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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목포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6.5., 2019. 4. 15., 2019. 7. 1., 개정 2020
제3조 <삭 제> <개정 2019. 4. 15., 삭제 2022.4.11.> 1. 삭제 <2019. 4. 15.> 2. 삭제 <2019. 4. 15.>
제3조의2(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24.05.27.>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전라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5.8., 2019. 4. 15., 2022.4.11., 2024.07.08., 2024.12.23.>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7.6.5.>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7.6.5, 2018.5.8., 2019. 4. 15., 2022.4.11., 2024.12.23.>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17.6.5.>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의 제1항, 제2항,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의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21.]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5.8., 2019. 4. 15., 2022.4.11., 2024.12.23.>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0.12.21.>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의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2.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의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6.5., 2019. 4. 15., 2020.12.21., 2022.4.11., 2024.12.23.>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5.8.,2022.5.23.>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18.5.8.,2022.5.23.>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조제목개정 20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