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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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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7.>

제2조 조직

제2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방재단장(이하“단장” 이라 한다)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동지역자율방재단 대표 및 가입단체 대표가 호선하고,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5. 8. 10., 2021.6.7.> ③ 간사는 단체의 구성원 또는 개인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6.7.> 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7.> 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15. 8. 10., 2021.6.7.> ⑥ 동지역자율방재단원은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신설 2015. 8. 10., 2021.6.7.> ⑦ 동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이하“동대표” 라 한다) 해당 동단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신설 2015. 8. 10.,

제3조 임원의 역할

제3조(임원의 역할)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목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단장, 간사,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8. 10.>

제4조 해임

제4조(해임) 단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목포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5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목포시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5. 8. 10.> ③ 협의회장은 방재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회원 3분의 1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협의회장이 소집 한다. <개정 2015. 8. 10.>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의 날·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에 참여 2.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의 대한 상시 관리 3.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4.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 5.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6.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7.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8.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9.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10.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조사 11.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시기·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방재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능별로

제7조 소집

제7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④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한다. <신설 2021.6.7.>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6.7.> ⑥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6.7.>

제8조 운영 등

제8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별지제5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목포시재난안전대책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인원·조건·임무 등에 대해서는 목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0월초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

제9조 금지행위

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0조 출입증의 소지

제10조(출입증의 소지)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시장이 발급하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제11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당해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6.7.>

제12조 훈련

제12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목포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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