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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하당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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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하당지구 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택지 개발촉진법 제9조제4항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당지구 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 (명칭) 이 사업은 목포시 하당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칭한다.

제3조 시행지구 및 면적

제3조 (시행지구 및 면적) 이 사업은 목포시 상동, 옥암동, 용해동 각 일부지역 2,720,122㎡(822,837평)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제4조 (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지적, 지목변경, 또는 형질의 공공용지 확보 및 시설구획의 신설, 기타 구획변경 가로축조, 택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등으로 하며,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계획에 의한다.

제5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5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에 사무소를 둔다.

제6조 사업비

제6조 (사업비)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채비지매각대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국민주택기금, 교부금공채등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비용부담

제7조 (비용부담) ①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부과금액은 사업시행지구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토지의 이용 현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토지로서 부담한다.

제8조 시행기간

제8조 (시행기간)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승인일로 부터 1991.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때는 사업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제9조 특별회계설치

제9조 (특별회계설치) 사업자금의 관리는 "목포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7조에 의한다.

제10조 공고의 방법

제10조 (공고의 방법) ①공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당해 지방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와 게시공고로서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공고는 목포시 및 해당지구등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환지면적의 기준

제11조 (환지면적의 기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 각 필지의 면적은 사업 시행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였을때는 그 면적에 의한다.

제12조 공공용지부담

제12조 (공공용지부담) ①공용 또는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는 토지의 부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도부담 - 도로 및 광장의 사용에 제공하는 토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접한 토지 각필의 부담으로 한다. 2. 공동부담 - 연도부담에서 제공되는 면적이외의 공용 또는 공공의 사용에 필요한 토지는 종전 토지 각필의 면적에 급지별로 부담한다. ② 공공용지 부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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