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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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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의료관광(이하“의료관광”이라 한다)”이란 「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검진,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검진,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전라남도지사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전라남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협력기관"이란 의료기관, 관광숙박업, 여행업 및 무역업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와 상호 협력하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제4조(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목포시 의료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 국·소·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언론인, 의료기관,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 관계자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 수당 등

제8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위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의료관광 전문인력 운영 등

제9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운영 등)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위촉·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마케팅

제10조(홍보마케팅)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복합의료 관광상품을 해외마케팅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기관이나 의료관광 관련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 2. 의료관광 상품개발 3.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등 4.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협력기관의 지정

제12조(협력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의료관광 공동 홍보마케팅,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협력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기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력기관 지정계획, 신청절차, 신청기한 등을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 공개모집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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