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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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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소재의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섬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 관광”이란 섬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힐링, 쉼과 휴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3. “섬 가꾸기”란 섬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 자원화 및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목포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섬 관광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섬 관광자원화 관련 개발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섬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섬 관광 활성화 및 섬 가꾸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 등

제5조(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섬 관광 자원화 관련 개발 및 활성화 사업 2.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 3. 교육, 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 4. 문화행사 지원 유치 사업 5. 섬 관광 육성 및 관련 홍보 사업 6. 섬 관광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7. 섬 관광 코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8. 섬 관광 관련 인증 및 지정 사업 9. 그 밖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섬 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목포시 섬 관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섬 관광자원화 관련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업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5. 섬 관광 코스 인증·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섬 관광 업무 관련 부서장 3. 섬 관광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섬 관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섬 지역 관광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 단체 및 기관 등을 선정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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