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통해 행정적 이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해 시민의 편리한 행정·복지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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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통해 행정적 이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해 시민의 편리한 행정·복지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이용 기술을 말한다. 3. “금지된 인공지능”이란 인류평화,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명백한 침해를 가하는 등 관계 법령 및 사회적 통념에 위배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4.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사생활 및 개인데이터, 소비·근로행위 등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5. “제한적위험영역 인공지능”이란 챗봇, 딥페이크, 인공지능 생성콘텐츠 등 사칭, 조작 또는 속임수의 위험이 있는 인공지능으로, 인간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기만하는 등의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6. “저위험영역 인공지능”이란 게임, 스팸 필터, 추천시스템 등의 인공지능으로써 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및 기술의 개발과 행정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인류평화, 시민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시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한적위험영역 인공지능, 저위험영역 인공지능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목포시(이하 “시”라고 한다)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 및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비차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⑥ 시장은 이용자 및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자가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에 대한 부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한적위험영역 인공지능, 저위험영역 인공지능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산업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관련 제공자 및 시민 대상 인공지능윤리 교육 사항 6.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시내 각 사회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비차별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한적위험영역 인공지능, 저위험영역 인공지능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관계 부서 국장 및 인공지능 업무 담당 과장 2. 목포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내 3. 제공자 4. 이용자 5.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6. 인공지능이 적용 가능한 분야의 전문가, 교수 등 법률, 행정 등 관련 학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내외(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기술을 이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제공자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