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4-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목포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는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과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목포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의 자문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현황,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 사업장,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추진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 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악취배출사업장 인·허가 시 고려

제6조(악취배출사업장 인·허가 시 고려) ① 시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 시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를 하려는 경우 악취로 인하여 시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과 지속적으로 1년 이상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일반음식점을 제외한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비 50%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예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둔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2.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및 운영

제9조(구성 및 운영)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악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후환경과장,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하수과장 <개정 2022.12.19.> 2. 위촉직 위원: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주민대표, 전문가 등 악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환경관련 단체 관계자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