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목포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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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6·1>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15.10.12.> 4. “공영자전거”란 목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개정 2015.10.12.> 5. “자전거 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 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1·10·17> 6. “일반자전거 주차장”이란 개인소유의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7.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이란 공영자전거만을 보관 관리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5.10.12.> 8. “대여사업자”란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유상으로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행위를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4.1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및 연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개정 2011·10·17, 2015.10.12>
제4조 (시장 등의 기본책무) ①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도로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5. 자전거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전거를 이용한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②제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③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④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의2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대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전거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자전거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자전거 운행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자전거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되거나 방치된 자전거의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7> ②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 및 영 제4조에서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6·1, 2011·10·17, 2015.10.12> 1. <삭제 2015.10.12.> 2. <삭제 2015.10.12.> 3. <삭제 2015.10.12.> 4. <삭제 2015.10.12.> 5. <삭제 2015.10.12.> 6. <삭제 2015.10.12.> ③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7, 2015.10.12> ④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 2011·10·17> ⑤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 부서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10·17]
제7조 (공영자전거의 운영) [제목개정 2015.10.12] ①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②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6·1, 2015.10.12> ③제1항의 공영자전거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개정 2015.10.12> 1.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공영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2. 이용지역은 시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개정 2015.10.12> 3.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에 거치해 두어야 한다.<개정 2015.10.12> 4. 공영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ㆍ훼손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개정 2015.10.12>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5.10.12>
제8조 (공영자전거의 보관 등) 시장은 공영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 1.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에만 거치 보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12> 2. 공영자전거의 보관은 항상 잠금 상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3. 필요장소에 분산 보관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제9조 (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1.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개정 2011·10·17> 2. 그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0조 (재정 및 물품지원)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자전거 관련단체 및 각급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 관련물품 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6·1>
제11조 (자전거 주차장 설치) ①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2011·10·17, 2015.10.12> ②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2011·10·17> ③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공영자전거 및 일반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④시장은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6·1, 2015.10.12> ⑤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은 종합터미널, 역, 시내버스승강장, 관공서, 대형마트,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 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 설치한다. <개정 200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