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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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개정 2017. 7. 13.>
제3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공하수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10·17>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2.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3. 간선하수관로(합류식 관로 및 우수관로거 : 안지름 900미리미터 또는 통수 단면적 0.7제곱미터 이상), 오수관(안지름 500미리미터 이상)의 설치·개축·수선·유지관리 및 차집관거의 준설<개정 2015.12.21.> 4. 하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5. 간선관로 이하 하수관로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개정 2015.12.21.> 6.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시책사업 및 기타 <개정 2011·10·17>
제4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시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비용부담은 제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로 한다.<개정 2011·10·17>
제5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17. 7. 13.>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개정 2011·10·17, 개정 2017. 7. 13.>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10·17> 1. 「목포시 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개정 2011·10·17> 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1·10·17>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개정 2011·10·17>
제6조 (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7>
제7조 (하수관로 준설 등) ①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②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개정 2017. 7. 13.>
제8조 (점용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① <삭제 2018.2.5.>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8.2.5.]
제9조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7>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7>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⑤「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제10조 (중수도의 관리)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7>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되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되도록 하여야 함.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하여야 함.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하여야 함.
제11조 (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중수도의 수질검사) ①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되 그에 따른 서류를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횟수는 pH·냄새·색도·탁도·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실시하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18, 2011·10·17> ③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개정 201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