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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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노동자, 학습지 교사, 배달노동자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개정 2024. 12. 27.>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소통 및 사무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에게 TV 등의 문화 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에게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 서비스 제공 연계 ③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개정 2024. 12. 27.> 2. 그 밖의 센터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시장이 정하는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시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24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관리) 시장은 쉼터 이용자가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 및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 음주, 흡연 또는 도박을 하는 경우 3.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쉼터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