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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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위탁운영자”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지정 ㆍ 고시된 해수욕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운영) ①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수욕장의 활성화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해수욕장 위탁관리 ㆍ 운영의 내용) ① 제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부과 및 징수 3.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관리, 시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이용활성화,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 등이 고유 목적에 따라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를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ㆍ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자 지정 및 지정해지) ① 시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식에 의하며, 여수시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로 지정한다. ②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수욕장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운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제7조(위탁운영자의 의무 등) ①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제8조(시설 운영비용)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개장기간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개장 14일 전까지 공보에 고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8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해수욕장 시설의 사용요금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 12. 27.>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 ③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④ 해수욕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요금의 게시 등)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 사용료 등은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가 관리주체인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24. 12. 27.>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