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4-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위탁운영자”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지정 ㆍ 고시된 해수욕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수욕장의 활성화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해수욕장 위탁관리 ㆍ 운영의 내용

제5조(해수욕장 위탁관리 ㆍ 운영의 내용) ① 제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부과 및 징수 3.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관리, 시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이용활성화,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 등이 고유 목적에 따라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를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ㆍ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운영자 지정 및 지정해지

제6조(위탁운영자 지정 및 지정해지) ① 시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식에 의하며, 여수시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로 지정한다. ②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수욕장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운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제7조 위탁운영자의 의무 등

제7조(위탁운영자의 의무 등) ①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제8조 시설 운영비용

제8조(시설 운영비용)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개장기간 등

제9조(개장기간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개장 14일 전까지 공보에 고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8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해수욕장 시설의 사용요금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 12. 27.>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 ③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④ 해수욕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요금의 게시 등

제11조(요금의 게시 등)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 사용료 등은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사용료 면제

제12조(시설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가 관리주체인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24. 12. 27.>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