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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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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여수시 관할구역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징수,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1.>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납부의무자

제3조(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중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제4조 납부계획서 제출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착공전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립예정 주택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6. 생활폐기물,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퇴비화·사료화가 가능한 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별 발생예정량 7. 설치납부금액의 납부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개정 2021. 10. 1.>

제5조

제5조 <삭제 2021. 10. 1.>

제6조

제6조 <삭제 2021. 10. 1.>

제7조

제7조 <삭제 2021. 10. 1.>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21. 10. 1.>

제8조 설치납부금액 부과 등

제8조(설치납부금액 부과 등) ①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설치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1. 10.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설치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사업 착공시부터 완료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2회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21. 10. 1.> ③ 제2항의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6월30일까지, 하반기의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납부의무자의 주소 및 성명, 설치납부금액, 납부장소, 납부기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⑤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21. 10. 1.]

제9조

제9조 <삭제 2021. 10. 1.>

제10조 기금의 조성

제10조(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21. 10. 1.> ②「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 12. 27.>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설치납부금액 <개정 2021. 10. 1.>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11조 기금의 용도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시설 설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미 여수시 관할지역에 적정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영 제4조제9항에 따라 시에 적정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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