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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무원행동강령

여수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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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여수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여수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 11. 17.>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무원[시(市)에 파견된 공무원, 시(市)에 소속된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하급자에게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 공무원(이하 “상급자”라 한다)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하급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지시”라 한다)를 한 경우 부당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서면, 유선, 전자우편 또는 대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부당지시를 한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명하고 지시 불이행 2.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 유선, 전자우편 또는 대면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부당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제5조

제5조 <삭제 2022. 11. 17.>

제6조

제6조 <삭제 2022. 11. 17.>

제7조

제7조 <삭제 2022. 11. 17.>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1. 17.>

제9조

제9조 <삭제 2022. 11. 1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11. 17.>

제11조 특혜의 배제

제11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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