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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여수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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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2. 9)

제2조 견인대상 지역

제2조(견인대상 지역) 견인 대상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 전 구간으로 하고 필요한 지 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지정한다.

제3조 대행법인등의 수

제3조(대행법인등의 수) 대행법인 등의 수는 2개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대행법 인 등의 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수와 구역등 의 견인대행계획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대행법인등의 자격요건

제4조(대행법인등의 자격요건) ①주차위반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개정 2007. 2. 9) ②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제3 조 규정에 의거 등록을 받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규정에 의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7. 2. 9) ③대행법인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견인대행업 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영업 소재지를 둔자이어야 한다.

제5조 대행법인등의 업무의 범위

제5조(대행법인등의 업무의 범위) ①대행법인 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구역 내에서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한다. ②대행법인 등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구역내에서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는 주차단속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량으로 한다. ③대행법인 등이 견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제2 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임의로 견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주 차 단속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 하고 시장 및 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대행법인등의 사용인감

제6조(대행법인등의 사용인감) ①대행법인 등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감(이하 “사용 인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 한다. ②대행법인 등은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문서행위를 하여야 하며, 신고된 사용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소

제7조(사무소) 대행법인 등의 사무소 및 견인·보관시설은 여수시내에 두어야 한다.

제8조 견인보관소

제8조(견인보관소) ①대행법인 등은 주차위반차량을 견인·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견인보관소”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견인보관소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의 교차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 2. 주차대수 20대이상 주차 및 부대시설 확보 3. 견인한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안시설등 필요한 시설 설치 4. 주차구획은 주차차량 1대당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 구획선 설치 ③대행법인 등이 본인 소유의 부지를 견인보관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 사 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행법인 등이 타인 소유의 부지를 견인보관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 등본 2.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1통(임대차 계약용)<개정 2024. 12. 27.> 3. 임대차계약서 1통

제9조 대행법인등의 인력

제9조(대행법인등의 인력) 대행법인 등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 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견인차량수 이상의 견인차량 운전자 (제1종특수운전면허증 소유자) 2. 보관·반환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무원과 보조원 각 1명 3. 기타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제10조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시의 조치사항

제10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시의 조치사항) ①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단속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 량 및 견인지역에 불법주차 되어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가 부칙된 차 량에 한하여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견인조치(개정 2007. 2. 9) 2. 주차위반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 라 한다)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의 보기쉬운 곳에 부착하고 그 차가 있던 곳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견인통지서를 그 차의 사용자 또는운전자(이하“사용자등”이라 한다)가 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상가 등에 알려서 그 차의 사용자 등에게 견인사실을 전달하도록 협조를 구할 것(개정 2007. 2. 9) 3.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이동중에 반환할 수 없다 . 다만, 견인 장착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등이 나타나 반환을 요구 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임을

제11조 대행법인등의 손해배상 책임

제11조(대행법인등의 손해배상 책임)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대행법인 등이 견인 및 보 관한 차량에 대해 발생한 민·형사상 및 손해배상 등의 일체의 책임은 대행법인등에 게 귀속한다.

제12조 보관료 산정시간등

제12조(보관료 산정시간등) ①보관료 산정시간은 견인된 차량이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사용자 등이 당해 차량을 반환받기 위하여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 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단서와 같이 천재지변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경 우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대행법인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소요비용 징수상황을 다음달 5일까지 주차위반 견인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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