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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지원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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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차 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 문화 보급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7.> 1. “차(茶)”란 차나무의 잎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녹차, 홍차, 떡차, 가루차 등을 말한다. 2. “차산업”이란 차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차를 생산, 가공, 조리, 포장, 보관,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차산업종사자”란 차 산업에 종사하는 자와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차문화”란 차나무의 재배와 찻잎의 채취, 가공, 평가, 저장, 판매, 이용, 다도 등 차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 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5. “차자조금단체”란 차 소비 촉진, 품질향상, 수급 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차 산업 종사자가 납부하는 재원을 관리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차 산업의 발전 및 차 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차 산업의 육성과 차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차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차 재배와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차 산업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차의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6. 차 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차 산업 발전과 차 문화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자문하기 위해 보성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2. 29., 2023.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 12. 29.>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차원예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9. 4. 10., 2022. 12. 29.> 1.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을 위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12. 29.> 1. 차산업 및 차문화 발전 계획 수립 및 자문 2. 지원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3.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 해촉

제8조(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군수는 차 산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1. 차 재배, 생산, 소비촉진을 위한 연구 및 시험사업 2. 차의 품질향상 및 보성차 브랜드 개발 3. 차를 이용한 제품 및 식품 개발, 차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차 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 및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훈련 등

제11조(교육훈련 등) ① 군수는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차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경영안정 지원

제12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차산업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1. 차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 정비 지원 2. 차 경작지에 대한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3. 혼합차의 제품 개발 지원 4. 차 연관제품 개발 지원 5. 차밭 유기질비료 지원 6. 차밭 경관보조금 지원 7. 차수매 및 차밭관리 공동작업단 운영 지원 8. 고품질차 생산시설 지원 9. 차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ㆍ가공ㆍ보관 시설 지원 10. 삭제 <2024. 12. 27.> 11. 차 신품종 개발 및 삽목묘 단지 확대조성 지원 12. 경관보전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하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13. 그 밖에 차산업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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