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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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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단,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2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정치, 종교 등이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 권익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ㆍ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ㆍ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 방안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방안 바. 청년의 권리보호 방안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방안 4. 함평군 청년발전위원회, 청년모니터단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청년발전위원회

제9조(청년발전위원회)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복지, 청년, 문화, 일자리, 농업정책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의회 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9조의2 청년정책협의체

제9조의2(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군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원은 거주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협의체의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 거버넌스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⑤ 협의체 구성원이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선진지 견학 경비 2. 청년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나 문화공연, 소통행사 등 행사 경비

제10조 청년정책 사업 추진ㆍ지원

제10조(청년정책 사업 추진ㆍ지원)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그 밖에 역량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사업 나. 청년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지원 사업 2. 고용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구직자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사업 나. 청년 일자리 불일치 해소 대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라. 청년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청년근로자 권리구제 지원 사업 3. 청년문화ㆍ예술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문화ㆍ예술의 활성화 지원 사업 나. 청년 문화ㆍ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발굴ㆍ육성사업 4.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사업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홍보 사업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제11조 청년 주거사업 추진

제11조(청년 주거사업 추진) 군수는 함평군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주거 및 창업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주택 공급 2. 청년을 위한 숙소 단기 임대 3. 청년 창업을 위한 창업 공간 임대 4. 청년 교육 등을 위한 부대시설 임대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주거사업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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