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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4-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영광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관련 현황 4.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내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성별ㆍ연령을 주요분석 단위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예방 및 지원사업 등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고독사 위험자 또는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연계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개인정보 수집 등

제8조(개인정보 수집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고독사 예방 및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등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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