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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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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추모공원”이란 영광군이 설치ㆍ관리하는 봉안시설과 자연장지ㆍ유택동산 및 그 부대시설과 부지를 총칭한다. 2. “봉안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4.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5.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공설추모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대상

제4조(사용대상)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설추모공원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설추모공원 사용신청 등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 사용신청 등

제5조(사용신청 등) ① 공설추모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 연락처 등 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사용자의 사망,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6조 사용의 취소 등

제6조(사용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추모공원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신청을 한 봉안시설ㆍ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하는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시설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다른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5.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연장신청을 아니한 경우 6. 사용신청을 한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설추모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공설추모공원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봉안시설ㆍ자연장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관내지역과 관외지역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③ 봉안당의 유골함, 자연장지의 표지석 및 용기, 유골 개장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과 별도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등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내지역에 한하여 봉안시설ㆍ자연장지 사용료를 2분의 1 감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② 군수는 사망한 사람이 사망일 현재 영광군 군남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한하여 봉안시설ㆍ자연장지 사용료를 5분의 1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유로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별표 5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장지의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제10조 사용권의 승계

제10조(사용권의 승계) 공설추모공원의 사용권은 다음 각 호의 연고자 순으로 승계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5.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시신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제11조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11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공설추모공원의 사용자, 수탁자 및 방문자가 기물과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금지행위

제12조(금지행위) ① 공설추모공원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3.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그 밖에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특히 공설추모공원의 사용신청을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치된 유골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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