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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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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이란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산 123-3번지 일원에 조성된 장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장사시설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 주민”이란 주변지역에 2019년 6월 27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주변지역의 지정

제3조(주변지역의 지정)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의 주변지역은 영광군 군남면 대덕4리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설치 및 용도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용도) ① 군수는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2.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등 복지증진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세부지원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④ 기금사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광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등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6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군수는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기금을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업무담당 팀장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단,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기금을 운용ㆍ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대장, 지급대장, 현금출납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지원의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기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군남면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영광군의회 의원 1명 나. 주민협의체 대표 다. 기금의 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만, 해당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라.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제9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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