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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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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여가활동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 사업

제4조 이용자 범위

제4조(이용자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단체 2.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3. 군민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① 대마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 동아리방, 작은 도서관, 역량강화실, 회의실 2. 편의시설: 열린카페 3. 체육시설: 체력단련실, 다목적강당 4. 공용시설: 근로자 휴게실 5. 운영사무실 및 기타 부속시설 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휴관일

제7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영광군 대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이용 신청 및 승인

제8조(이용 신청 및 승인)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이용 승인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해야 하며, 이용을 승인한 경우 이용료와 이용제한 여부 등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 등

제9조(이용료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한다.

제10조 이용료의 감면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시설 이용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료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관내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 다. 시범운영기간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이용료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입소자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18세 이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감면 신청서와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11조 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센터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3.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승인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이용의 제한 및 이용 승인의 취소

제12조(이용의 제한 및 이용 승인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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