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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4-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그 소속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영광군민 6.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활동내용

제6조(활동내용)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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