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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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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 2. 군의 사회적 조건 현황: 인구, 하천 이수(利水),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3. 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등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 5. 물의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군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 6. 제5호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조치

제3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중수도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의료시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시설

제5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드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전액 면제한다.

제6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6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장성군 하수도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의 환수

제7조(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의 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게 감면된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제8조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8조(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지원 등의 혜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회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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