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8., 2016. 9. 20.>
경주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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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8., 2016. 9. 20.>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9. 2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 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 2016. 9. 20., 2021.12.24.> ②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3.>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제목개정 2016. 9. 20.]
제6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8조 및 영 제74조제1호에 따라 경주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사용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라. 재난관리를 위한 물품(자재ㆍ장비)의 구입 및 임차 마. 경주시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바. 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시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보수ㆍ보강 사. 재난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내 준설, 풀베기(당초 하폭·수심 유지)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ㆍ보수ㆍ보강 4.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ㆍ보수ㆍ보강 5. 재난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2호에 따른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하며,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12. 28., 2016. 9. 20., 2021.12.24.> ② 삭제 <2021.12.24.>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4.>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1.12.28., 2013.8.9., 2014.12.31., 2016.9.20., 2018. 2.23., 2021.12.24.>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국장 나. 분임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다.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팀장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 가. 분임기금운용관: 소관부서의 장 나. 기금출납원: 회계업무 담당팀장 3. 삭제 <2021.12.24.>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9. 20.>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6. 9. 20., 2021.12.24.>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1. 12. 28., 2016. 9. 20., 2018. 2. 23., 2021.12.24.>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 2018. 2. 23.>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12. 28.>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9. 20.>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