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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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화장시설, 봉안당, 장례식장, 유택동산 및 이에 부속된 시설과 그 부지를 말한다. 2. “화장시설”이라 함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봉안당”이라 함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장례식장”이라 함은 장례의식을 행하는 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유택동산”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장사시설의 명칭은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이하 “하늘마루”라 한다)라 한다. ② 하늘마루의 위치는 경주시 서면 하늘마루길 330에 둔다. <개정 2015.2.26>
제4조(시설) 하늘마루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화장시설 2. 봉안당 3. 장례식장 4. 유택동산 5. 그 밖에 시장이 하늘마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사용자) 누구든지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늘마루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신고 등) ① 하늘마루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늘마루 내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사용에 대한 증명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화장잔류물에 대한 수거 및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을 신고할 경우 별표1과 같이 관내와 관내 등록기준지 그리고 관외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장례식장, 봉안당의 사용료는 이 조례가 정하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관내와 관내 등록기준지 그리고 관외 구분은 별표2와 같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늘마루 내 화장시설과 유택동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2024.5.9.>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자 2. 삭제 <2023.5.22.> 3. 무연고 행려사망자. 단, 관외 사용자일 경우에는 제7조 별표1에 의한 관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경주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신설 2024.5.9.> 5. 기타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의2(사용료 등의 보조) <신설 2015.2.26>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화장시설을 이용한 사람에 대하여 화장시설 사용료 차액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늘마루 화장시설을 예약한 사람에 한하여 운구차 비용 차액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관외 사망자는 하늘마루 화장시설을 예약한 사람에 한한다. 1. 화장시설의 고장 또는 수리 등으로 화장이 불가한 경우 2. 천재지변으로 화장이 불가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봉안당 사용기간) ① 하늘마루 시설 중 봉안당의 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그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② 제1항의 사용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6조제1항에 의한 재사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안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로부터 유골인수의 요구가 없거나, 사용연장 신청을 통한 계속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개장신청) ① 봉안당의 사용허가를 받아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서식에 의한 개장신고서 또는 개장신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유골의 경우, 안치잔여기간에 따라 별표3의 규정에 의해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1. <삭제 2015.2.26> 2. <삭제 2015.2.26>
제11조(위탁운영) ① 하늘마루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장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