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24-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목을 제외하고 경주시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유형·무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 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 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 마.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도지정문화유산 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도지정무형문화재 2. “향토문화유산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소유자를 원칙으로 하되, 경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있어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의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향토문화유산 보전·관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향토문화유산 관련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향토문화유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질병, 정신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5.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경미한 사항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시장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향토문화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관계인 등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3항에 따른 향토문화유산 지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받은 대상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현지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 ④ 시장이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