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권도의 발상지로서 경주시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주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국기(國伎)인 태권도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여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24-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권도의 발상지로서 경주시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주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국기(國伎)인 태권도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여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태권도 발상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2. 태권도 문화ㆍ관광ㆍ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3. 태권도 우수 선수ㆍ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 및 지원 4.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태권도시설 조성 5. 태권도의 국제 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 교류 지원 6.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개발 7. 그 밖에 시장이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① 시장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해 지역 행사 연계,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태권도의 날에 태권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의 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태권도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