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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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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7.> 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 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안동시 관내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협회(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2>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제6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동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도모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도모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27.> 1.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1.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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