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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정보화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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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 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보화부서”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시책의 기본 원칙

제3조(시책의 기본 원칙)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경제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3.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 4.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제4조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안동시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전자정부기본계획,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고 제6조에 따른 안동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안동시 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동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의 평가ㆍ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계, 연구기관, 공무원, 관계 전문가 중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안동시의회 의원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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