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5ㆍ13, 2024. 12. 27.>
안동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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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5ㆍ13, 2024. 12. 27.>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 ①읍·면ㆍ동장은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마을 리·통장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주민의견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읍·면ㆍ동장은 리ㆍ통별 사업계획을 읍·면·동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마을주민회의 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 20, 2016ㆍ5ㆍ13, 2024. 12. 2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광역적 중ㆍ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5ㆍ13, 2024. 12. 2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광역적인 중ㆍ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안동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1. 20. 제3항에서 이동 2016ㆍ5ㆍ13> [제목개정 2016ㆍ5ㆍ13]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0.> ② 광역적인 중ㆍ장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동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읍·면·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읍·면·동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07. 11. 20, 2016ㆍ5ㆍ13> ③ 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사람으로 하며, 안동시의회의원 2명, 안동댐주변 지역주민 2명, 임하댐주변 지역주민 2명, 수자원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등 9명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은 임기 중 당연직 위원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7. 11. 20, 개정 2011.5.6, 2018ㆍ1ㆍ2, 2019ㆍ6ㆍ28, 2024. 9. 20. 2024. 12. 27.> ④ 읍·면·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사람으로 하며, 해당 지역 시의원 1명
제5조(위원회의 임무) 시 위원회 및 읍·면·동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각 목과 같다. 1. 시 위원회 가. 광역적인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심의, 자문 및 의견제시 나. 광역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자문 및 의견제시 다. 기타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의 심의, 자문 및 의견제시 2. 읍·면·동 위원회 가.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나.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 다.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 공개 라. 기타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본조 개정 2007. 11. 20.>
제6조 삭제 <2024. 12. 27.>
제7조 삭제 <2024. 12. 27.>
제8조 삭제 <2024. 12. 27.>
제9조 삭제 <2024. 12. 27.>
제10조 삭제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