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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4-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리대행 수수료

제4조(관리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수수료 예산은 안동시 공ㆍ사유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사무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한다.

제5조 수수료의 범위

제5조(수수료의 범위)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행을 하는 해당 산림사업의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사업비의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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