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6ㆍ11, 2017ㆍ11ㆍ17>
안동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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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6ㆍ11, 2017ㆍ11ㆍ17>
제2조(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수)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행업체수 를 수거지역, 기존업체의 처리능력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11, 2017ㆍ11ㆍ17>
제3조(대형폐기물처리 등)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만큼 지정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 지역의 경우 여건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고한 후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할 수 있다. <개정 1999·06·04, 2015ㆍ6ㆍ11, 2024. 12. 27.> ②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06·04, 2015ㆍ6ㆍ11, 2024. 12. 27.> ③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 징수된 수수료를 당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06·04, 2015ㆍ6ㆍ11>
제4조(다량폐기물 처리 등) ①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다량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06·04, 2017ㆍ11ㆍ17, 2024. 12. 27.>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이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될 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 징수된 수수료는 당일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1999·06·04, 2024. 12. 27.> ③자원순환과장은 다량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06·04 2008.9.29, 2015ㆍ6ㆍ11, 2017ㆍ11ㆍ17, 2020ㆍ12ㆍ31, 2024. 12. 27.> [제목개정 2017ㆍ11ㆍ17]
제5조(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등) ①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와 같다. <개정 1999·06·04, 2020ㆍ1ㆍ10, 2024. 12. 27.> ②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소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소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06·04, 2017ㆍ11ㆍ17, 2024. 12. 27.> ④시장은 판매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11, 2017ㆍ11ㆍ17> 1.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조사서 (별지 제4호서식) 2.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⑤시장은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11, 2017ㆍ11ㆍ17> 1. 고철·폐휴지 등
제6조(판매자 준수사항) ①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11, 2017ㆍ11ㆍ17>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판매자는 시장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ㆍ6ㆍ11>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다른 판매자로부터 임시·재고 보충용으로 양수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개정 2024. 12. 27.> ③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할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ㆍ6ㆍ11, 2017ㆍ11ㆍ17, 2024. 12. 27.>
제7조(판매소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 [전부개정 2015ㆍ6ㆍ11]
제8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1999·06·04, 2024. 12. 27.>
제9조(판매소의 휴·폐업 등의 신고)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휴·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6·04, 2024. 12. 27.>
제10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제작업자, 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 조례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6ㆍ11> 1. 휴게소 영업자:바닥면적 330평방미터마다 분리보관용기 1조 2. 여객터미널업자:바닥면적 330평방미터 마다 분리보관용기 1조 3. 상시고용인 30명이상 사업자:30명이상 100명이하는 분리보관용기 1조를 설치하되, 고용인 수가 100명이상인 경우에는 매 100명마다 1조를 추가 설치한다. 4. 공동주택 10세대이상 건설업자: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10세대이상 50세대이하는 분리 보관용기 1조를 설치하되, 5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매 50세대마다 1조(단,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100세대마다 1조)를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5. 공공건물 건설업자:시설당 분리보관용기 1조이상
제12조(신고방법)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는 방문신고 또는 우편ㆍ전화ㆍFAXㆍ인터넷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ㆍ영상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고자 본인의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문 신고는 자원순환과 또는 위반행위 관할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12ㆍ31> [본조신설 2020ㆍ1ㆍ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