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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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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영천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노인관계 기관”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에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운영기관,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이하 “시 지회”라 한다),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을 말한다. 4.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의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노인복지정책 수립

제4조(노인복지정책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영천시 노인복지정책(이하 “노인복지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사회복지 관련 계획에 동일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주요 복지정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노인복지 관계 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건강증진

제5조(건강증진)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고용·여가 및 보조기기 지원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저소득노인의 건강한 식사 지원을 위한 급식 사업 4.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제6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제7조(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그 밖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노인복지시설 지원

제8조(노인복지시설 지원) 시장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노인의 날 등 행사

제9조(노인의 날 등 행사)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지원 등

제10조(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지원 등)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노인공경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효 실천 확산을 위하여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공경의 모범을 보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2.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3.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효자, 효부 등 4.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제12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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