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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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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05.30>

제4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가칭 “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단”)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공청회의 개최시기

제5조(공청회의 개최시기) ①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제4조제2항에 의하여 구성된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영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6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6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7조 도시기본계획에의 주민의견 반영

제7조(도시기본계획에의 주민의견 반영)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도시기본계획의 관리

제8조(도시기본계획의 관리) 시장은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계획의 요지를 시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30>

제9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9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삭제 2015.07.28>

제1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제10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변경 사항 을 말한다. <신설 2021.11.8.> ②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청 및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2016.12.26., 2021.11.8.> ③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불특정다수일 때,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수가 과다하는 등 그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일간 신문 등의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1.8.>

제12조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제12조(도시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삭제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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