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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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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 및 마필산업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30, 2014.12.31, 2021.04.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는 승마시설, 조련시설, 말문화복합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하며, “승마시설”이란 실내승마장, 실외승마장, 외승로 등 체육시설을 말하며, “조련시설“이란 실내조련장, 실외조련장, 실외원형마장, 자동보행기, 경매장, 번식장, 교육장 등을 말하며, “말문화복합시설”이란 어린이승마장, 레일마차 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대회용마사, 몽골게르, 카페테리아, 그 밖의 야외시설 등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2020.12.28.> 2. "시설의 사용"이란 운주산승마조련센터를 이용하거나 중계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및 경기장 명칭 등을 사용하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3. "사용자"란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2024.12.27.> 4. "이용자"란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일부를 일정

제3조 시설사용

제3조(시설사용) ① 운주산승마조련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말 대여를 하려는 자는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2020.12.28.> ② 운주산승마조련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말 대여를 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용허가 및 마필대여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2020.12.28., 2024.12.27.>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운주산승마조련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1.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7. 그 밖의 사항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운주산승마조련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제6조 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운주산승마조련센터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4.12.27.>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음주 행위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개정 2014.12.31> 5. 이용수칙 위반등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개정 2024.12.27.>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1일 사용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한다. (단,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②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③ 천재지변이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운주산승마조련센터를 휴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시장은 회원(사용자, 자마회원 등)에게 사전 안내한다. <개정 2014.12.31>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사용료는 전용사용에 한하며 부대시설 사용을 포함하고, 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27.>

제12조 초과사용료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운주산승마조련센터를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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