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2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경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거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 공로상(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 및 거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알린 경우에 수여한다.
제8조(공로상) 공로상(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정 및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다 정년 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조기ㆍ자진퇴직자 포함)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 ① 의장은 포상의 권위와 영예를 높이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점자에 대한 점역, 외국어에 대한 번역은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각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시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상장(패)의 경우 공적조서가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국 직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