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에 따라 하동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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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에 따라 하동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관, 직속기관의 직급 등) ①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행정국, 문화환경국 및 경제도시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지역활력추진단을 둔다.<개정 2023.7.31., 개정 2024.2.5.> ② 지역활력추진단장은 성과관리, 청년정책, 인구정책, 일자리창출, 귀농귀촌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4.2.5., 개정 2025.1.1>
제5조(기획행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행정국에 기획예산과, 행정과, 주민행복과, 가족정책과, 재정관리과, 민원과를 둔다. ② 기획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전략기획, 예산, 홍보, 청렴감사, 법무지원, 교류협력 등 기획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31.> 2. 행정, 혁신지원, 정보통신, 평생학습, 교육혁신 등 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31.> 3. 복지기획,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희망복지, 통합조사관리 등 주민행복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31.> 4. 아동청소년, 여성정책, 노인복지, 노인시설 등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31.> 5. 세정, 경리, 세입, 재산세, 공유재산, 고향사랑기부 등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6. 종합민원, 토지정보,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빨리처리기동대 등 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제6조(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① 문화환경국에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수도사업과를 둔다.<개정 2024.2.5.> 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화예술, 국가유산, 체육정책, 체육기반,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2.5., 2025.1.1> 2. 관광기획,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관광시설 등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2.5.> 3. 환경정책, 환경지도, 자원순환, 생태환경, 환경시설 등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종전 2호에서 이동, 2024.2.5.> 4. 산림정책, 산림보호, 산림휴양, 산림소득 등 산림에 관한 사항 <종전 3호에서 이동, 2024.2.5.> 5. 상수도운영,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하수도운영 등 수도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 4호에서 이동, 2024.2.5.>
제7조(경제도시국에 두는 과) ① 경제도시국에 경제통상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해양수산과, 투자유치과를 둔다.<개정 2023.7.31. 2025.1.1> ② 경제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정책, 국제협력, 국제통상, 에너지 등 경제기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2. 미래도시, 도시건축, 도시재생, 지역활력, 지역개발 등 도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31.> 3. 건축행정, 건축민원, 복합민원, 건축안전 등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31.> 4. 건설행정, 농업기반, 도로, 하전 등 건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31.> 5. 안전기획, 자연재난, 민방위관제, 중대재해예방, 교통정책, 교통행정 등 안전교통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31., 개정 2024.2.5.> 6. 해양개발, 어업생산, 내수면개발, 섬진강 등 해양수산에 관한 사항 7. 투자정책, 투자유치, 기업지원, 산단개발 등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개정 2023.7.31., 2025.1.1.>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9조(보건소장 등)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설치) ① 법 제125조와 「농촌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1에 둔다.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