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농특산물의 생산, 제조·가공분야의 명인을 발굴하여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리더로 육성하고 하동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해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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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농특산물의 생산, 제조·가공분야의 명인을 발굴하여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리더로 육성하고 하동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해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하동군농특산물”이란 하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임산물·축산물과 그것을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을 말한다. ② “하동군농특산물명인”이란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하동군농특산물(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사람으로 하동군농특산물명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하동군농특산물명인심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하동군농특산물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의 발굴·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자문하기 위해 하동군농특산물명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명인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심사 ② 명인 보유기술의 보전·전승 등에 관한 자문 ③ 농특산물 명품화 등에 관한 자문 ④ 그 밖에 명인 육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유통과장, 경제통상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른조례개정 2014.9.2., 2018.8.3.,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5.1.1.> 1. 하동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2명 2. 해당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일반 전문가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아무런 연락 없이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때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제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농산물융복합담당,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다른조례개정 2024.2.5.>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정시기) 명인은 매년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