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진하고 광주시민 모두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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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진하고 광주시민 모두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을 말한다. 5.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 진흥을 통하여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② 시장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ㆍ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1. 평생학습기관의 설치·운영 2. 평생교육 단체 및 시설 등 교육운영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5.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시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 6.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시민에게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이용권은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
제4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시장이 지정한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발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11.1.]
제5조(평생교육과정 등) ① 평생교육의 과정, 방법,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교육의 필요성과 실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4호에 따른 평생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별도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강사은행제의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관리하는 제도로 시 강사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관리는 본인이 강사등록신청서와 정보제공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집하여 제공·관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강의·연구실적 및 저서 5. 그 밖에 특기할 사항
제7조(설치) 시의 평생교육 진흥업무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주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평생교육담당 4급 공무원 3. 교육청의 평생교육담당 과장 4.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 및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5. 평생학습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