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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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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공청회 개최

제4조(공청회 개최) ① 법 제7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그 대상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어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광주시 시보에 게재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 또는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1.4> ③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ㆍ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서면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이 제출되었을 시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에게 검토하게 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기재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1.4> ④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제안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제5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제5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6조 과소토지의 기준

제6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제1호의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토지에 대해서는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사업구역별 시행 조례ㆍ규약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④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4, 개정 2023. 10. 31.>

제8조 특별회계의 재원

제8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50퍼센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8.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및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10. 차입금

제9조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특별회계는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에 따라 운용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 연도 회기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의 운영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 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융자신청

제10조(융자신청) ①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명ㆍ사업기간ㆍ사업시행자 2. 융자금의 사용 목적 3. 융자금액과 융자기간 4. 상환 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융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1.3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광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조건

제11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광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5년 후 일시상환 2.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비: 5년 후 일시상환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④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일반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융자금의 상환 등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타 회계로부터의 전용

제12조 (타 회계로부터의 전용)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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