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과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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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과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3., 2021.7.7., 2024.3.25.> 1.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 “등록대행자”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 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전자표식장치를 말한다. 5.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시장이 유기동물의 보호를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할 경우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제3조의2(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시민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 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동물복지를 위한 국가정책 및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5.]
제3조의3(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외출 시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5.]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2(동물복지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방지 및 구조·보호사업 2.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사업 3. 반려동물 등록을 위한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 4.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5.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동물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3]
제4조의3(반려동물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반려문화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3]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동물복지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7.7.]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복지 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4.3.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1. 동물복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광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민대표 3.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동물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수 6. 동물보호 연구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단체ㆍ기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공중보건 전문가 7. 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회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3.25.>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7.7.]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동물의 등록 업무를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 관련 사항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5일 안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안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규칙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식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처리기한은 등록 신청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7.7., 2024.3.25.> ④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