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및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제5조에 따라 광주시장이 시행하는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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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및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제5조에 따라 광주시장이 시행하는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지(煥地)”란 사업 시행 전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替費地)”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입체환지(立體煥地)”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 집단환지(集團煥地)”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다른 자리 환지”란 종전의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자리에 환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보류지(保留地)”란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는 용지를 말한다. 7. “부담률(負擔率)”이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구 안에서 보류지 책정계획에 따라 보류지로 책정된 토지를 환지방식 적
제3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송정지구 일원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시행대상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다. 다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기간 및 범위) ① 사업기간은 영 제4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시행 기간에 시행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 ②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ㆍ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지장물 정리를 포함한다) 및 체비지 관리ㆍ처분 등 그 밖에 관련된 모든 사업으로 한다.
제7조(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주사무소는 광주시청 내에 두고 사업시행여건에 따라 현장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8조(사업비용) ①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 및 타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 보조금, 도시개발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체비지의 매각부진 등 사업비용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 설치ㆍ운용) 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송정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는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제8조에 따른 세입으로서 세출을 충당하며, 이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공고의 방법) 공고는 광주시보와 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따른다.
제11조(토지 등의 평가) ① 사업 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하여 시장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환지계획의 기준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①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법 제35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한다. 2. 입체환지를 적용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물소유자도 환지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3. 사업지구 내 동일 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흩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 4.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지정 할 수 있고, 남은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 경우 면적이 넓은 토지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종전의 토지 면적이 환지의 최소한도의 기준 면적 미만의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한다. 7. 사도 또는 그 밖에 공공의 용도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