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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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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관내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1ㆍ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ㆍ1ㆍ9〉 2.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의무

제3조(시장의 의무)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ㆍ9〉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신설 2017ㆍ1ㆍ9〉 〔제목개정 2017ㆍ1ㆍ9〕

제4조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제4조(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연계 등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ㆍ1ㆍ9〉 〔제목개정 2017ㆍ1ㆍ9〕

제5조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ㆍ1ㆍ9〉 ② 시장은 장애인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시설주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ㆍ9〉 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대상

제7조(점검대상) 제6조의 편의시설 점검대상은 법 제7조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한다.

제8조 점검시기 등

제8조(점검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 사전점검의 편성은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7ㆍ1ㆍ9〉

제9조 점검요원

제9조(점검요원) ① 점검은 시소속 공무원과 지원센터 요원 중 시장이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③ 업무를 수행한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ㆍ1ㆍ9〕

제10조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제10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 ①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편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③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ㆍ1ㆍ9〕

제11조 심의사항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ㆍ1ㆍ9〕

제12조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등

제12조(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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