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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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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읍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읍·면의 명칭을 붙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회관의 위치는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과 특수사정 등으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시장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개정 2024.12.27.>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읍장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 대표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즉시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 등을 심의 결정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 진행 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읍ㆍ면사무소의 총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용도

제11조(시설용도)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제12조 관장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읍장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할 때는 수탁 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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