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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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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소재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 1.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청주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 및 충청북도유산, 「청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은 제외한다. 2. “청주 미래유산”이란 미래유산 중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한다.

제3조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제3조(미래유산 보존ㆍ관리) ①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청주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 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주 미래유산의 선정 및 선정취소 2. 기본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미래유산 업무 담당 국장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역사ㆍ건축ㆍ미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미래유산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 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기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청주 미래유산의 선정

제12조(청주 미래유산의 선정) 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청주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청주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선정할 수 있다. ③ 청주 미래유산 선정에 동의하는 소유자 등은 별지 서식의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된 청주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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