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청주시가 설치한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4.>
청주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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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청주시가 설치한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개정 2015.10.08. 2017.6.9.> 2. “봉안묘”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가족묘를 말한다. 3. “봉안당”이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4. “개인단”이란 봉안당에 하나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5. “부부단”이란 봉안당에 부부의 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6.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추모동산”이란 유택동산에 산골 처리된 유골을 합동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장례식장”이란 장례와 제사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빈소, 안치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및 지원)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묘지 등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2020.7.17.> ② 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설 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7.17.> [제목개정 2020.7.17.]
제4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 및 제18조제1항에서 봉안시설(공설봉안당 및 종교단체·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08.> 1. 도로(시도 이상)ㆍ철도ㆍ하천(지방2급하천 이상)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로부터 차폐된 지역은 예외로 한다.
제5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 또는 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붕괴·침수우려 예상지역 2. 마을별 간이상수원 취수원에서 100미터 이내 지역
제6조(명칭 및 위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사용자격) ① 장사시설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정한다. 다만,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분묘 및 봉안묘는 사망일 현재 기준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봉안당은 사망일 현재 기준 3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만,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서신설 2020.7.17.> 3. 자연장지는 사망일 현재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봉안묘, 봉안당, 자연장지는 사망일(개장유골은 신청일) 현재 기준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가족과 공원묘지에 이미 안치된 자의 가족에게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③ 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유연·무연분묘의 유골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봉안당, 봉안묘, 자연장지에 안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④ 목련원과 장례식장의 시설 사용은 수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유택동산은 목련원에서 화
제8조(사용허가)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은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화장 후 다른 봉안시설에 안치되었던 유골은 타 시설에서 발급받은 유골반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된 봉안당 안치단에 한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7.6.9.> ④ 개장된 봉안시설 및 분묘는 장사시설의 재정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0.21.>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반환된 봉안당 안치단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봉안당 호실에서 원하는 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6.9.> ⑥ 개장된 분묘는 가족자연장지로 재사용 할 수 있다. 단, 단장은 8구, 합장은 10구로 한다. <개정 2017.6.9.> ⑦ 봉안당의 부부단은 부부가 동시 합장 안치하여야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제8조의2(가족자연장지의 사전임대) <신설 2017.6.9.>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자연장의 장려를 위하여 장사시설의 수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구역을 지정하여 가족자연장지를 사전임대 할 수 있다. ②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하며, 사용자격은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2항을 따른다. ③ 제2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임대에 따른 가족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사전임대 신청일로부터 45년으로 한다. ④ 가족자연장지를 사전임대 받은 자는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유골을 자연장 하여야 하며, 기간 내 자연장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 사용료는 유골을 자연장하는 시기와 관계없이 선납하여야 하며, 유골을 안치하기 전 사전임대를 취소하거나 기간 내 자연장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선납금액의 10퍼센트를 차감하여 반환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1.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거나 지정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위장전입자 등) 6.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였을 때 7. 그 밖에 장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정산 환급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또는 기간연장 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최초 매장 이후 합장 등 추가 매장(자연장), 개장, 사초 대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그 대행 수수료를 신청 시에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4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6.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 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